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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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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신속기동부대장 등도 함께 재판

안전장비 지급 안한 채 수색 지시해 해병대원 숨지게 한 혐의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에서 직접 현장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박상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 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중령은 이런 지시를 예하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박상현 대령 등 피의자 6명만 송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작전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음을 특정하고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종합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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