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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일반칸에도 못 세우냐"…아파트 '주차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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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면 비었어도 일반 주차면 사용해 민원"
"경차는 반드시 전용면에 주차" 강제이행 안내문
"그럴 법적 권리 없다" "서로 배려할 일" 갑론을박


한 아파트에 경차의 일반 주차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에 경차의 일반 주차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가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면에만 세우도록 하고 일반 주차면을 사용하면 강력 스티커 부착으로 제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안내문 사진을 첨부한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지난 7월 게시된 안내문에는 "단지 지하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는데도 (경차가) 일반 주차면을 사용해 일반 차량 주차 공간 부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차 주차 관리를 단속할 예정이니 경차 소유자는 협조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어 단속 대상,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을 열거했다. 안내문 게시 다음날부터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된 경차를 단속해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 구역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주차비를 더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럴 거면 그냥 경차 전용 구역을 없애라"며 대체로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가 일반 주차칸에 주차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며 "관리 조약에 해당 내용이 있어도 법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퇴근시간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맬 때 경차 전용 구역에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서로 간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태현 인턴 기자 huy2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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