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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과징금 추진…민주당 “11월 정기국회 처리”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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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신고포상제 신설
민주당 “11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연합뉴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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