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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 기대감에 찬물…‘성분명 처방’ 의정 간 쟁점으로 부상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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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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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며 의료계 정상화가 기대됐지만 ‘성분명 처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진료 후 처방전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만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동등성 인정 품목 중 하나를 선택해 약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2000년 의약 분업과 맞닿아 있어 의정 간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의약 분업 당시 진료와 약 조제 업무를 분리해 의사는 진료·처방을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된 약물을 조제·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의사나 병원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리베이트 받아 온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의협과는 입장이 다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무화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약 단체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과다처방·중복처방을 방지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약품 공급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 기반 경쟁을 통해 왜곡된 약가 구조와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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