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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성 전과대장 이재명, 공무원에 ‘판옵티콘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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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명한 검사장들을 정부가 인사 조치하고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데 대해 ‘판옵티콘’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면서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이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단식을 감행했던 점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면서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사 징계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든 점에 대해서도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면서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면서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켜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도청 등으로 직을 내려놓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언론 장악 등을 시도한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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