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스포츠서울 언론사 이미지

“불법 찬조금 모집에 선수 폭행까지” 윤리센터, 비위 지도자에 중징계 요구+수사 의뢰

스포츠서울
원문보기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모집하고 학생 선수에게 폭력 및 폭언을 한 태권도 지도자에 대해 중징계와 지도자 자격 취소를 요구하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지도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게 지도자 인건비로 매월 15만 원과 명절 수당, 스승의 날 등 각종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선수에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학생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피신고인은 학부모와 금전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고, 명절 수당 등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차기 지도 과정에서 호구 위를 발로 차거나, 헤드기어를 착용했을 때 꿀밤처럼 때린 적은 있다면서 도구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지도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모금한 뒤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관리 및 운용했다고 봤다. 또 지도자 인건비는 제3자인 체육관 관장의 계좌를 이용해 관비처럼 보이도록 모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한 선수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인대 파열 및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여겼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금품수수, 폭력 및 폭언 행위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4항 및 제6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별표 4의3 제2호 가목의 1)]과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의 1), 2)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같은 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요청을 의결했다.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리센터는“지도자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학생 선수 대상 폭행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비위가 아닌 아동 인권침해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의 갈등으로 금전 문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스포츠서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