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이투데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정확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보고가 국정원장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2. 2손흥민 협박 징역
    손흥민 협박 징역
  3. 3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4. 4살라 리버풀 결별
    살라 리버풀 결별
  5. 5제프 켄트 명예의 전당
    제프 켄트 명예의 전당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