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 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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