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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1심 선고 임박…의원직 상실형 나올까?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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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5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의원 상실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육탄전이 벌어진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쇠 지렛대, 일명 빠루와 망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인데, 극한 대립 끝에 당시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지금이라도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시작돼 6년을 끌어 온 1심 재판은 이번주 목요일 끝이 납니다.

지난 9월 검찰은 당시 한국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당연히 정당한 정치행위였고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는데, 벌금 3백만 원의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철규 #나경원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법 #윤한홍 #황교안 #송언석 #패스트트랙 #이만희 #김정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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