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
경기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래시장에서 유사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이후에도 전통시장 인근 차량 운행에 관한 뚜렷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2020년 기준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65%가 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산 팔도시장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통시장은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가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대부분 고령이고, 좌판과 행인 등으로 인해 실제 골목 너비보다 통행로가 협소하다. 차량 돌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에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후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
이에 따라 전통시장 내 차량 운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9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일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에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해서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자는 골자로 발의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서도 전기·가스·화재·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만 규정돼있을 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점검 의무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수원 팔달문시장이나 서울 강북구 백년시장에선 상인회 주도로 차량 통행 시간을 자체적으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를 막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구도심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프랑스 파리를 예시를 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모두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시간제한을 두고 차량을 통행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상인들과 합의를 통해 전자동식 ‘볼라드(말뚝)’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전통시장의 차량 통행에 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처럼 밀집 인구가 많은 지역엔 특정 시간대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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