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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한 소상공인에 3.3조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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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최대 1억' 원스톱 대출
고용 등 경쟁력 강화 입증 필요


은행에 설치된 대출 안내문.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은행에 설치된 대출 안내문.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별로 순차 출시되는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지역신보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므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무인결제기)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최근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을 마지막으로 출시했다.


이밖에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대출로 전환해주는 장기 분할상환 특례보증도 9월 초부터 실시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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