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정성호(왼쪽) 법무 장관과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고운호·박성원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무책임함을 넘어 비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태 핵심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뒤집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느냐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전달’로만 받아들일 공직자가 어디 있겠나.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관여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노 대행까지 입을 다물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공방만 남았다. 이젠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 장관, 노 대행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장관과 대검 수뇌부들이 얽힌 사건이고, 직권남용은 수사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판인데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맡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없는 듯하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사건에선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별도로 기소돼 있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외압과 이 대통령 관련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더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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