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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집단 반발' 검사장, 평검사로?...내부 반발 '촉각'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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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들더러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엔 적잖은 파장이 다시 일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은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8명 모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거로 안다며, 형사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들에게 감찰과 인사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여권은 검사장들을 겨냥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만 나뉘어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했던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것 자체가 '강등'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여권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상징적 수단으로 검사장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들을 포함한 대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 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썬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전보 자체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 중인 안이 현실화한다면 다시금 큰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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