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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하며 프로포폴 2배 투여…산소 측정기는 "시끄럽다" 꺼놔…환자 사망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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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하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형수술을 하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형수술을 하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한 병원에서 인중 필러 삽입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8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적정량인 14.4cc보다 2배 이상 많은 35cc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알람 최소값을 임의적으로 바꿔 B씨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수술 시작 1시간 15분 후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뒤늦게 위급 상황임을 인지한 A씨는 119 구급대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B씨를 옮겼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10월5일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6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기간이었던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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