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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도소 힘써줬으니 3000만원"…'음주뺑소니' 김호중, 협박당했나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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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상조사

가수 김호중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요구받아 법무부가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다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특수 교정시설로 2010년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활동을 진행하며 매우 낮은 재범률을 자랑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수감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과는 채용절차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직원채용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지도 않는다. 다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반성문을 130장가량 제출했지만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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