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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게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7월 31일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3세, 2세인 두 아들을 등원시킨 뒤 그해 10월 20일까지 귀가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남편이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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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붙잡히기 전까지 30대 남성 B 씨와 대전, 충남 서산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도피 중인 A 씨의 소재를 묻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방임하고 유기해 아동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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