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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운전 손 놓은 업체들…경찰, 송도사건 ‘방조’ 수사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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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탑승 유도 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 경고
국수본, 인천 연수서에도 주문


지난 10월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같은 달 18일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같은 달 18일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는 킥보드 업체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무면허 탑승’을 유도하거나 알고도 방치한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송도 전동킥보드 사고를 수사하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중학생들이 탔던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환 조사 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무면허 방조로 처벌된 킥보드 업체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안내 절차를 마련한 업체들에 대해 고의성 입증 등 실제 법리 적용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없이 바로 ‘대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잠금 해제’가 돼, 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이재호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면서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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