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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과하다”…무면허 운전 화물차주,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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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화물차를 몬 차주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21분 강원 춘천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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