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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또 걸렸다…美 배심 ‘6340억원 배상·ITC 재검토까지 이중 압박 [MOVIEW]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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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14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에서 마시모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과 함께 6억3400만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다. 같은 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사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을 둘러싼 분쟁은 법정과 행정 규제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캘리포니아 배심은 애플워치의 운동 모드와 심박 알림 기능이 마시모가 보유한 광학 기반 맥박산소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마시모는 이번 판정에 대해 환자 모니터링 혁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문제가 된 특허는 이미 2022년 만료됐고, 의료용 구형 기술에 가깝다며 배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2013년 애플이 마시모 인력을 대거 영입한 시점을 기점으로 불붙었다.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고, 사이사이 ITC 수입 금지 판정과 이를 우회하기 위한 설계 변경까지 겹치며 갈등 지형이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애플은 2023년 ITC의 수입 금지를 피하기 위해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기능을 제거한 데 이어, 올해는 측정 알고리즘을 아이폰 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구성해 세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ITC가 이날 우회 설계가 여전히 마시모 특허를 침해하는지 재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마시모 역시 세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애플은 법원 항소·ITC 재검토·세관 공방 등 세 갈래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한편, 웨어러블이 의료기기와 겹치는 기능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기술 경계가 흐려진 결과 특정 센서·알고리즘 구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전으로 번진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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