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30대 징역 2년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A씨는 올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선처할 경우 재범이 우려된다”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