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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 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920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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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 약 4300만 대당 로열티를 14.72∼17.39달러로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또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마시모의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마시모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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