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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담낭염 수술 중 담관 절단 후유증…법원 "의료사고 아냐"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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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어려운 수술이었고 통상 범위 내 합병증"
법원[연합뉴스TV 캡처]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대학병원에서 급성담낭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담관 절단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역 모 대학병원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복부 통증으로 해당 대학병원에 입원해 급성담낭염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복통과 황달 증세를 보였는데, 정밀 진단 결과 수술 중에 발생한 담관 절단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관 절단에 따른 후속 수술까지 받은 A씨는 퇴원 4개월 후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으로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다.

A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 또다시 고열 등 증세를 보였고, 다른 병원에서 간농양과 담관염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A씨는 서울과 광주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간농양 등을 치료했다.

A씨는 담관 절단 후속 수술로 인한 담도 협착 및 폐쇄 탓에 언제든 간농양이 재발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담당 의사와 대학법인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배상금은 기존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따져 9천91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통계와 전문적 의견을 근거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따르며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관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1.7%까지 보고된다. 수술 중에 발견하지 못하는 비율도 55%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담관 손상 가능성은 A씨의 담낭염 수술 동의서에 포함됐다.


또 간농양과 담관염 등 A씨가 겪은 후유증은 담관 절단 후속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감정촉탁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차 수술 기록지와 소견을 보면 난이도가 통상적인 담낭절제술보다 높았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2차 수술 이후 간농양과 담관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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