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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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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음주운전 3차례 처벌…"개전 가능성 크지 않아 재범 우려"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벌금 1천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1천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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