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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몰래 들어갔던 40대, 이번엔 창문타고 윗집에 침입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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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4시50분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B(39)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도에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집 맞은편에 살던 사람 집에 침입해 협박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1심 판사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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