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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죄 복역한 의사…과실로 환자 숨지게 해 금고형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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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환자에 프로포폴 과다 투여
프로포폴[연합뉴스TV 제공]

프로포폴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음주운전죄로 복역 후 가석방됐던 50대 의사가 이번에는 성형 수술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남)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께 인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 B(82·여)씨에게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러만 맞으려던 B씨에게 기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개선하는 '목 땡김이' 등의 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전 설명·동의 절차 없이 B씨에게 적정량 14.4㏄를 훌쩍 뛰어넘는 35㏄의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생체 활력 징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또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울리면 시끄럽다며 측정기 최솟값을 바꿔놔 B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B씨는 결국 수술 1시간 15분 만에 청색증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0월 5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판사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나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그가 프로포폴을 35㏄ 주사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이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앞으로 7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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