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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 돌진 60대 트럭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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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A(6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호송차에서 법원에 도착하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이 채워진 손을 가리며 등장했다. 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묻자, 그는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 기억도 자꾸 들었다 나갔다 한다”며 건강 상태를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만 답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모야모야병은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발언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원종동 제일전통시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A씨는 1t 트럭을 몰고 약 130m를 질주하며 시장 안쪽으로 돌진,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상인과 시민 등 19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은 사고 직전 1~2m가량 후진한 뒤 그대로 돌진했으며, 매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은 운전자가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는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돼 있다. 다만 녹음된 음성은 기계음이 섞여 발언 식별은 어렵다.


경찰은 차량 속도와 제동 여부 등 구체적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했다.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대형 교통사고’ 기준에 따라,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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