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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청구…전 대표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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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시세조종 범죄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저녁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전날 구속기소 했다. 구 전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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