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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15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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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당시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14일 양 회장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날 그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거듭된 특검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는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와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구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부회장을 겸임한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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