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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니야...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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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 씨는 단지 안 주차장과 길을 도로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단지가 외부로부터 차단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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