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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SBS 조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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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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