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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 된다”…대법 판단

이데일리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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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로 ‘불특정 다수 통행’ 요건 불충족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음주운전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사실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약 150m가량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지만, A씨는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취소처분에 불복했다.

1심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된다”며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가 도로인지 여부는 규모·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출입통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분리돼 있고 △외부 차량 출입이 경비원에 의해 상시 통제되며 △주차장 내 통로가 사실상 ‘주차용 동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A씨가 운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은 향후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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