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공용주방을 두고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고시원에서 공용주방을 두고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쯤 성남시 수정구 한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공용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B씨가 라면을 끓이려고 공용주방으로 들어와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해 공용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과 배 부위 등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도 했으나, A씨가 처벌을 불원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