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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더니 20분 만에 사망…실수로 다른 약물 넣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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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초기부터 잘못 인정·반성”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실수로 주사기에 다른 약품을 주입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을 부과하진 않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통영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주치의에게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해당 병동은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조제실에서 주사를 조제했다. 비슷한 크기와 색을 가진 약물이 존재했던 만큼 약품병에 붙은 라벨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A씨는 이를 게을리해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약품을 주사기에 주입했다. 결국 담당 간호사가 잘못된 약물을 피해자에게 주사했다.

피해자는 20분 만에 약물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죄는 업무 중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택했다.

재판부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A씨)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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