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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도 못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데”…묻지마 폭행 가해자 부모 하는 말이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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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80대 여성이 귀갓길에서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부모는 “아들이 아프다, 국가는 뭐하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친구 집에서 돌아오던 피해자 B(80대)씨는 평소 지나던 길에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이게 무차별 폭행이구나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파가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도망치자 A씨는 맞은편에 있던 30대 여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시민들이 제압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직전에도 20대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달아난 상태였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고령자에게 위험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수술 직후 피를 토했고, 인지 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됐다.


피해 가족은 이후 A씨 아버지의 태도에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 아버지는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성인 아들은 내가 통제 못 한다. 국가는 통제하나”라며 대화를 거부했고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여러 번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과거 폭행으로 강제입원됐으나 아버지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퇴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당일 바로 지하철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에만 최소 5건의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해당 사건들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고, 가해자 측은 “양극성 장애가 올해 악화했고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전력을 참작했다.

피해자 가족은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왜 감형 이유가 되느냐”며 “어머니는 외출도 못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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