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개정키로
토허제로 구청 혼란
국토부 “해소책 마련 필요”
토허제로 구청 혼란
국토부 “해소책 마련 필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목동·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해지면서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형기기자] |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며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 사항이 있다”며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땅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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