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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변호인도 기소…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뉴스1 송송이 기자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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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콘랩컴퍼니 대표 間 청탁 개입해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변호인을 전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콘랩컴퍼니 대표 B 씨는 전 씨에게 지난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 공무원을 초대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전 씨는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사업 개업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이 참석하도록 도왔다.

이어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에는 B 씨에게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면서 '의왕시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의왕시는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핀란드 캐릭터 '무민'을 이용해 백운 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7월 B 씨에게 알선의 대가로 자기 딸에게는 월 400만원, 자신의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대금을 수수할 방법으로 B 씨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 씨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2023년 10월 기간에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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