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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종 성분공개 ‘담배유해성관리법’… 타르 포함에 과학적 논란 지속

동아일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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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단일 독성물질 아닌 입자상 물질의 단순 계산값

WHO와 FDA는 타르 제외 국제 기준 권고

국민 오해 키우는 저타르 인식 부작용 재현 우려

과학적 근거 없는 타르 규제… 법 개정 필요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 2주 만에 타르 성분 포함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법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2년 주기로 자사 제품의 유해성분 함량을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의 유해성분 검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검사 대상 성분 목록과 분석 방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타르를 유해성분 목록에 포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타르는 단일 독성 성분이 아니라, 담배 연기 중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총량을 의미한다. 담배 연기 속의 모든 물질 중 특정 독성물질과 무해성분이 섞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별 유해성분 분석이 타르보다 더 정확한 위해 평가라고 권고하며, WHO는 타르 측정을 권장하지 않는다.

소비자 혼란도 우려된다. 과거 ‘저타르 담배가 덜 해롭다’라는 인식은 과학적 사실과 달랐지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 타르 수치는 필터 구멍 수, 흡연 방식에 따라 바뀌어 제품 간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다. WHO 및 유럽연합(EU)은 담뱃갑에 타르 함량 표기를 삭제하도록 권고했으며, OECD 국가 다수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타르 수치를 담뱃갑에 표기하는 예외 국가로 남아 있다.

국제 기준은 WHO가 제시한 9종 또는 39종의 개별 유해성분 분석에 맞추는 추세다. 여러 국내 전문가들은 타르 포함을 과학적 근거 미흡뿐 아니라 소비자 오정보 위험으로 경계하며,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담배의 유해성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가오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책 당국이 타르의 과학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은 오히려 국민 건강 보호보다 오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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