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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 안 해 ‘추징금 0원’ 확정된 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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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사업자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추징을 한 푼도 당하지 않은 남욱 변호사 쪽이 검찰이 추징 보전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에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 인용 결정으로 두 사람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부동산, 현금 등 800억원 상당이 동결됐다. 여기에는 남 변호사 재산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보유한 재산 1270억원 상당이 추가로 동결돼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재산은 총 207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고 검찰이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쪽에서 재산 처분이 가능하도록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이 배임으로 총 7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총 473억여원만 추징했다.



이에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같은 혐의로 관련자를 고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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