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3.31. 뉴시스 |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900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점,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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