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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4년 구형…내달 8일 선고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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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1심 선고 전망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거론하며 재판 무죄 선고를 약속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김건희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다음 달 8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가 (가진) 권력이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 수수는 그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한다"며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돈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액수도 3억3천만 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청탁을 알선해 준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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