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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 브로커' 징역 4년 구형...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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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재판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모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전성배 씨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사익을 추구해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분위기 등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많은 걸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가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 부부 등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4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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