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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동성에 징역 4월 구형...최후 진술서 "계획 있으니 선처해달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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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동성은 지난 2004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로 이어졌다.

김동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A 씨에게 양육비 6,500만 원 가량과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기자: 정윤주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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