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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법정 선 김동성…"지금 일용직, 얼마라도 주겠다"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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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두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는 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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