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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튜브 '망 사용료' 못 받을 듯...한미정상 합의

파이낸셜뉴스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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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문서에 美 기업 차별 금지 명시
국내 규제 논쟁, 통상 이슈로 격상
국감 이어 7건 법안까지 올라왔지만 한미 합의
WTO 온라인 전송 무관세까지 묶여 글로벌 CP에 국제적 보호막 형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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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가 국내에서 수년간 이어진 '망 사용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유튜브(구글)을 둘러싼 국내 규제 논의는 더 이상 한국 내부 쟁점에 머물지 않게 됐다. 양 정상 합의가 디지털 규제의 상한선을 직접 설정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온 관련 논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재조정될 전망이다.

한동안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 트위치의 한국 철수 검토,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비용 공방 등 충돌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룡급' 해외 사업자 중에선 유튜브가 망 사용료 없이 국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넷플릭스는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이어가다 2023년부터 제휴를 결정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CP의 트래픽 비용 분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반복됐다.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 관련 법안만 7건 이상이 계류 중이다.

팩트시트가 제시한 비차별 원칙은 해외 CP에 대한 차등 규제를 통상 리스크로 간주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나 플랫폼 규제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이를 '무역장벽'이나 '차별 조치'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책·입법 모두 기존 방향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건은 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전송(온라인) 관세 영구 유예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동영상, 소프트웨어, 게임, 클라우드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국경 간 전송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조항도 '디지털 전송물 무관세'라는 국제 규범을 재확인한 것으로, 망 사용료 역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원칙과 동일한 축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예고된 흐름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문서에서 명문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신사들은 트래픽 비용 부담 구조 재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글로벌 CP는 국제적 보호막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국회 법안과 정부 검토가 남아 있으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큰 틀의 방향은 정리됐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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