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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머리뼈 골절’ 사망…法, 친모에 “무죄”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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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유기 사이 인과 관계 입증 안 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머리뼈가 골절돼 숨진 생후 4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아이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 및 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둔 채 40여 차례 외출했다. 아기를 혼자 둔 시간은 짧게는 10여분에서 170분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도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영아로 유기 및 방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친모로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심에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1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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