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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출산 대응 정책 '하동형 육아수당'…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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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 1~7세 미만 월 60만원 지원
조사결과 군민 75% 긍정, '지원 확대 필요'응답도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 '하동형 육아수당'에 군민의 관심이 뜨겁다.

군은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획기적인 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양육수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동군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234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긍정적(75%), 보통(16%), 부정적(9%) 순으로 응답했다. 또 본 정책이 출산,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76%)가 가장 많았으며 보통(16%), 도움이 되지 않는다(8%)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정책의 한계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부족(31%), 출산의향이 없는 가정 무의미(28%), 지원금액 부족(20%),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18%) 등이 지적됐다.


이 중 38%를 차지하는 '지원금액 부족'과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은 정책의 확대 요구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하동군은 이를 반영해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타운, 일자리창업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기타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지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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