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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 184만원”…檢 보완수사 결과 “7억원”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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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하고 불법 수수료 챙긴 40대

경찰은 1명 상대 범행만 수사해 송치

檢서 더 찾아보니 총 583명 돈 뜯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처음에 불법 수수료 184만원을 밝혀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7억원까지 규모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처음에 불법 수수료 184만원을 밝혀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7억원까지 규모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총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초기에 184만 원 규모만 확인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7억 원대의 범죄 규모를 밝혀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 1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1명?→총 583명

당초 경찰은 2023년 A 씨가 채무자 1명에게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184만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한 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A 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583명에게 692회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7억 원가량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정 요율로 계산된 금액 반복 입금

검찰은 A 씨가 특정 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가 수취한 수수료 7억 원 중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약 2억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의 박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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