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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골절 영아 사망' 20대 친모...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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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인정되고 원심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A 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영아를 유기·방임한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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