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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서 선고유예 선처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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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적 책임 묻는 건 과도해”
보조인솔교사 무죄, 버스기사 집유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4일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아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버스기사 C씨에게는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한 초등학생(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어 숨졌다. 이후 교사 2명은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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