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추 의원은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원내대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는 데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실제 통화 내용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며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추 의원은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원내대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는 데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실제 통화 내용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며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추 의원 엄호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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